산업자원부는 노조의 잦은 쟁의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노동부에 `쟁의결정 우편투표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우편투표제란 개별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 가정으로 법정 투표용지를 보내 가족과 냉정히 협의, 의사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사측의 대항권 강화차원에서 산자부가 지난달 중순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 건의한 12개 개혁과제중 하나다.
이 제도는 노조파업으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투표에 들어가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투표용지에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