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설정계약 유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Parc1) 사업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 사업진행을 맡은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파크원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통일교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후 모든 공사가 멈춘 상태다. 통일교 재단은 당초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건물 완공 후 최초 사용승인일 3년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은 K모 이사장의 배임설을 주장하며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는 지난 4월“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주장을 유포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통일교 재단과 재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총 818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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