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유값 휘발유85%수준 인상

7월부터 3년간 단계추진…벤처 稅지원 대폭확대도

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른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승용차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된다. 이는 올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벤처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해 과세한다.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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