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마쓰시타도 '독약조항' 도입 추진

적대적 M&A방어위해 日대기업중 최초로<br>기존 주주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마쓰시타도 '독약조항' 도입 추진 적대적 M&A방어위해 日대기업중 최초로기존 주주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이 일본의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해 '독약조항(poison pill)' 도입을 추진한다. 독약조항이란 기업이 적대적 M&A에 직면할 경우 상대방의 인수의지를 꺾기 위해 일부러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마쓰시타가 적대적인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이 싼 값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약조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마쓰시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말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약 60%가 독약조항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산업용 제어기기업체인 니레코가 지난 3월 도입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다. 히타치도 최근 독약조항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났으나 회사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마쓰시타에서 검토 중인 경영권 방어방안은 적대적 M&A 세력이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집하거나 주요 주주보다 많은 주식을 사들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주당 15엔이었던 배당액을 올해는 상향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주식 시가총액이 약 4조엔에 이르지만 보유 현금과 예금ㆍ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 1조엔에 달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주요 M&A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마쓰시타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독약조항 삽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라이브도어의 일본방송 매수를 계기로 적대적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회사들이 주식교환을 통해 일본 기업인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회사법 개정안에 경영권 탈취 목적의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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