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이자 이주비 사라진다

무이자 이주비가 사라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온 무이자 이주비가 구 시대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무이자 이주비는 건설업체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대납해주고, 그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방식. 공사원가에 금융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이자 방식과 별 차이가 없으나 자금조달ㆍ금리 등에서 건설업체가 훨씬 유리 무이자 지급방식이 일반화 돼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금리가 건설업체보다 더 낮게 형성되면서 조합과 은행간 이주비 직거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행 직거래 늘어=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우리은행과 직거래를 통해 이주비를 조달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 가락동 시영 단지도 시중은행과 이주비 직거래 약정을 맺었다. 이밖에 2단지를 제외한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와 강남구 청담ㆍ도곡 저밀도 지구내 재건축 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를 끼지 않고 은행과 이주비 약정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유이자가 훨씬 유리=직거래가 확산되는 것은 유이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를 통해 무이자 이주비를 조달할 경우 조달금리(5~6%)에 리스크 금리(2~4%)를 포함, 건설원가에 반영되는 금리가 8~10%에 달한다. 반면 조합이 직거래로 무이자 부분을 유이자로 바꾸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주공 2단지의 경우 이주비 금리가 `CD 금리 + 0.7~0.8%`로 6%를 넘지 않는다. 즉 무이자로 건설업체를 통하면 8~10%의 금융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직거래를 통해 유이자로 전환하면 2~4%의 절감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모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직접 조달금리는 평균 6% 안팎으로 건설업체가 무이자라는 명목으로 공사가격에 반영시키는 금리보다 훨씬 낮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직접 조달과 간접조달 중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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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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