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국제사회 첫 바젤 Ⅲ 실행안 마련

역내 은행, 4,600억유로 확충 필요

유럽연합(EU)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2013년부터 발효되는 바젤 Ⅲ의 시행 규정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바젤 Ⅲ 이행을 위한 규정안을 만들어 공개했다면서 역내 은행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4,60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줄여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역내 은행이 추가로 확충해야하는 자금이 전체 위험가중 자산(risk-weighted asset)의 2.9% 로 확정됐다. EU는 역내 은행이 이 방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EU의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은행 자본 구조를 엄격히 규제해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파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은행업계는 EU 차원에서 바젤 Ⅲ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다른 지역 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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