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다단계 판매와 소비자 보호

이한억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경제학박사)>

다단계판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매출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단계에 있는 유통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유통업태로 해마다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는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속화ㆍ정보화ㆍ기술화되면서 대량고객에 대한 일방적인 마케팅 활동보다는 개개인을 목표로 하는 다단계판매활동이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유통은 소비자가 안방에서 직접 물건을 테스트해보고 살 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 기법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좋은 예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단계판매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가 새로운 유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당시 극히 일부 사업자들의 사기성 영업에 의해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다단계’라는 단어만으로도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업계 스스로 적극 대응하고자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보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에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설립했다. 업계는 투명경영과 끊임없는 제품개발 노력 등 업계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다단계판매를 꾸준히 발전시켰으며 연 매출액 5조5,000억원, 회원수 400만명이라는 거대시장을 형성하면서 유통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35조원을 육박하는 미국과 30조원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단계이지만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다단계판매시장도 유통산업의 제도권 안으로 확실히 진입했음을 입증해준다. 다단계판매는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을 변조해 유사수신형태의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주로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방문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방문판매 규정에 따라 환불이나 반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 문제는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어떤 구조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문판매법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를 유통 및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함께 규율돼야 한다. 둘째, 영세다단계업체간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 후원수당 35%의 법적규제는 불법 스카우트 방지 등의 취지로 규제의 타당성은 성립하나 선진국은 이러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고 업계에서도 시장확대에 따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공청회를 통해 적정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5억원만 투자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등록여건이 현실적으로 부실경영 및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때 비로소 기업들은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