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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부이반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회의를 매년 열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과 전자상거래 관리 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비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며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