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반덤핑 제소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품목별 사절단을 파견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아시아국가들의 규제건수가 5건으로 전체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중국ㆍ인도 등 아시아국가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모두 17건으로 전체 수입규제(27건) 가운데 63%를 차지했다.
올들어 5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아시아 개도국의 수입규제는
▲인도 2건
▲중국 1건
▲말레이시아 1건
▲인도네시아 1건 등이다. 이들의 수입규제 품목은 염화메틸렌 등 석유화학제품과 종이제품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90년대이후 개도국들이 앞다투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신ㆍ증설에 나서면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주요 품목별 민ㆍ관 합동사절단을 파견해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등에 석유화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