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헤르메스 제재수위 英과 협의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마무리

헤르메스 제재수위 英과 협의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마무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금융감독당국은 삼성물산 주식거래와 관련, 헤르메스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에 헤르메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국가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에 제재조치를 사전 통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씨티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일본도 제재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국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없앴다"며 "영국 감독당국에 헤르메스의 주식 불공정거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헤르메스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이나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헤르메스는 지난해 12월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이 외국인투자가들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5%)를 모두 매각해 시세조정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이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헤르메스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특히 헤르메스가 연금을 기반으로 한 펀드인 만큼 법적인 허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과정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헤르메스가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받게 될 경우 LG카드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통보 조치를 받은 '워버그핀커스'에 이어 외국계 펀드로는 두번째다. 입력시간 : 2005/06/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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