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인사처는 이와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와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음주 비위의 경우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공무원이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에서 지난해 60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음주가 관련된 성희롱과 폭행, 금품·향응수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