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요 진ㆍ출입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홍은ㆍ길음ㆍ군자 등 시내 42개 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올해 1~7월 시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일반도로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시간대와 장소를 수시로 바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