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주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제학교 유치 날개달 듯


앞으로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본사로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 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손금산입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제주도 내 해외 유명국제학교 추가 유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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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손금산입)이 허용돼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학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해외 본사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영국의 사립학교 캠퍼스인 노스 런던 컬리지어트 스쿨 제주(NLCS, Jeju)와 캐나다의 여자 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 홀 아시아(BHA) 등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도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학교들이 투자를 꺼려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방패 해 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고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등록금 인상 등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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