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가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관리대상물자에 포함되고 맥주와 소주를 생산하는 하이트, OB, 진로 등 3개사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 OB, 진로 등 3개사는 정부의 전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평상시 맥주와 소주를 일정 물량 이상 비축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