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엉터리 소녀시대 폰 번호 유포자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첫 유포자 색출, 범죄의도 입증 어려워"...피해자들만 속앓이

지난 1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가짜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상에 올려 실제 주인들에게 무차별 '통화폭탄' 피해를 입힌 첫 유포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루 1,000통 이상의 통화와 문자를 받느라 피해를 본 실제 휴대폰 번호의 주인들은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폰 번호를 첫 유포한 사람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려면 범의(범죄의도)가 증명돼야 하는데 1일은 만우절이라 범의 입증이 일단 어렵다. 또한 휴대폰 번호의 실제 주인 이름을 소녀시대 멤버로 바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유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직접 물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첫 유포자가 피해 휴대폰 번호를 불법적 수단으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작위로 생성한 번호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적용은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루 1,000통 이상의 문자와 통화를 받느라 업무마비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폰 번호가 온라인상에 남아있어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첫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첫 유포자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1일이 만우절이었고 범의를 입증할 만한 중대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도 “손해배상 정도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첫 유포자를 찾아내거나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짜 휴대폰 번호로 피해를 입은 대전의 권모(24ㆍ여)씨는 “만우절이 지났지만 온라인에 휴대폰 번호가 떠돌고 있어 아직도 문자와 통화가 온다”며 “업무상 일일이 확인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번호를 바꿀 수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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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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