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관람 영화관·지하철 술 광고 금지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극장과 지하철 등에서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극장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ㆍ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상영 시 술 광고가 제한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에서도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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