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새 집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헌집)’을 사는 1주택자로 넓어진다. DTI 규제 완화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일반적인 1주택자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조치는 고가 주택이나 특정 지역은 제외돼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2일 “그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완강하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다소 유연한 자세로 바뀌었다”며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도록 ‘4ㆍ23 특례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헌집을 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우선 4ㆍ23 특례조치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면적은 유지하되 가격조건은 없애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DTI를 풀어주면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가격 아래나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초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10%포인트 올리는 것을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일괄적으로 DTI를 5~10%포인트 올리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의 경우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ㆍ경기는 60%의 DTI 비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 60%를 부과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