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고소득자 종합과세 절세 노려라

작년까지는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 받을 때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에서 20%(주민세 제외) 세금을 내는 것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종결되었다.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되는 올해부터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15%(주민세 제외)로 인하됐다. 종합과세가 시행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지급 받은 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원천징수만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문제가 종결된다. 따라서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예금자의 세금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반면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내야 한다. 이때 합산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산금액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종합과세에 대비해 주의깊은 재테크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부담 예를 들어 개인의 사업소득이 8,000만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간 지급 받은 금융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사업소득에 합쳐서 1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 8,000만원까지는 최고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8,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4,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이 사업소득 8,000만원과 합하여 1억원이 되었으므로 합산되는 금융소득 2,000만원은 사실상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 500만원 〔2,000만원 (40% -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퇴직자의 경우 연간 지급받는 금융소득 6,0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 세율이 15%로,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때 이미 납부(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으로 항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거액예금자의 종합과세를 고려한 투자전략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대략 연 6%대로 기존에 가입해 놓은 예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6억원 정도를 1년간 저축해도 이자금액이 약 3,600만원이다. 따라서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금해 놓은 금액이 많은 거액예금자의 경우 올해중 5,000만원 또는 1억원 정도를 신규로 저축할 경우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고액예금자들의 경우 올해중 추가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이번에 저축하는 예금으로 인해 만기가 되는 연도의 예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4,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저축을 하는 시점에서 발생 예상 금융소득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저축할 때도 기간이 1년인 상품에 6억원, 2년 상품에 3억원, 3년인 상품에 1억원 등으로 나누어 저축하면 매년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로 분산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1년후 만기된 6억원을 재투자할 경우 이미 2~3년으로 저축해 놓은 예금 때문에 이런 방법이 계속적으로 유용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부동산임대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반 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 제외) 보다 2배 많은 30%의 세금을 내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자 자체를 꺼려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발생 예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지 않도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모든 금융상품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최근 판매하기 시작한 은행의 분리과세신탁과 5년이상 장기저축과 채권이 있다. ◇타익신탁을 이용하는 방법 타익신탁이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예금주 본인(위탁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수익은 예금주의 소득이 아닌 수익자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익신탁에 돈을 예치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정하면 발생수익은 아들 것이 된다. 이 방법 또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상품에 저축하면 그 만큼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비과세상품은 가입조건 및 금액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거액예금자가 종합과세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비과세상품에 저축하는 최우선이다. /이용술 국민은행 연수원 재테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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