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던 무한투자의 주요주주가 보호예수 기간 중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한투자의 지분 13.86%(14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요주주 추동연씨는 지난달 8일 605원에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추 씨가 내다 판 주식이 원래는 보호예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추씨의 지분이 지난달 16일까지 보호예수 대상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지난 29일 보호예수의무를 위반 한 것을 확인하고 1년간 연장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추 씨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유 중인 무한투자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은 지난 7월16일까지 였다”며 “단 8일 후면 보호예수가 풀리는 상황에서 추 씨가 미리 주식을 팔아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한 점은 다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추씨가 지난 29일 중소기업청에서 무한투자에 대해 창투사 등록 취소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분을 미리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만약 청문회에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지분을 판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네프로아이티, 세계투어 등 일부 상장사 주요 주주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기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느 투자자들과 달리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며 “특히 퇴출 위기가 발생하기 얼마 전 주식을 파는 경우는 내부 정보가 미리 샜거나 임직원 등 누군가가 관련 내용을 귀띔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