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로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2만세대로, 1년 전에 비해 2만세대가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 체납액은 2011년 1조8천8억원에서 작년말 1조9천356억원으로 7.5%나 증가했다.
장기 체납자 152만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세대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지역가입자 다섯 세대 가운데 한 세대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때 400만명이 넘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들이 지속적으로 건보 가입자로 전환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3만5천세대의 밀린 보험료 289억원을 '결손' 처리했지만 경기부진의 여파로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27만세대에는 납부를 독려해 2천345억원을 걷었으며, 전문직 체납자 3만2천세대는 '특별 관리' 대상에 올려 80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9월부터는 2년 넘게 총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