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용도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21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월1일부터 40일 동안 44개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30일 밝혔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점검 결과, 21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초과 381억원, 대출금 용도 유용 436억원 등 모두 817억원을 위규 취급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앞으로 유사 위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금융회사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17개 금융회사들은 542건, 1천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보다 381억원을 초과취급한 사실이적발됐다.
또 11개 금융회사들의 경우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이 기업활동과무관하게 개인의 부동산구입이나 타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금리가 2-3% 수준인 사업자용 엔화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당시 차입한금리 5-6%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74건, 191억원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문 위원은 "기업운전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대출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말하고 "이번에 적발된 위규 규모는 지난해 7월 점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