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결합상품에 대해 부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9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 상품만 해지해도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파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이달 말까지 예고한 뒤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