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제재 수위를 두고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 말 또는 오는 11월 중에는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자사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사고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항공업계는 운행 정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승객 점유율이 높아 업계에서 대표적인 '황금 노선'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에 최대 9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손해액이 32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고원인에는 조종사의 과실뿐 아니라 보잉사의 제작상 결함도 있다"며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를 보면 항공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