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입출금기로 공과금 납부

지로공과금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서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연인터랙티브(대표 강봉성)는 2월 하순부터 우리은행 30개 지점에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지로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바코드를 전송, 공과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르면 올 2ㆍ4분기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새연 관계자는 청구내역을 2차원바코드로 변환, 바코드 인식기능이 부착된 ATM기에 고지서를 갖다 대면 금액과 발행기관 등이 화면에 출력된다고 설명했다. 수납내역이 뜨면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 똑 같은 과정을 통해 요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 회사는 현재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모음정보 등과 계약을 체결, 2월분부터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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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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