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카린 넣은 고로쇠수액 함량 속여팔아

첨가물을 넣은 건강음료를 원액100%라고 속여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들어있는 고로쇠수액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염모(65)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염씨는 제품 1병(4.3ℓ)당 단맛을 내기 위한 사카린나트륨 160mg이 든 고로쇠수액을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광주청은 인터넷 판매 중인 고로쇠수액 9건중 1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상당이다. 고로쇠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낸 뒤 채취하는 수액으로 주로 건강음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염씨는 설탕보다 단맛이 100배 가량 나는 사카린나트륨을 넣어 판매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연에서 나는 임수산물에는 사카린나트륨과 같은 인공첨가물을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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