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임금ㆍ상여금, 불리한 대우 못한다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구체화 법안 국회 최종 통과 <br> MB 부부 대표 사업 감사원 도마 위로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명시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ㆍ세분화한 법률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갈등 사안으로 대두된 후 정부 등 정치권은 여러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차별 금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금 등에서 차별이 지속돼왔다.


이날 국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자기 회사의 영업정지를 사전에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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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계약 해지시 카드업자가 잔여 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 요구안이 통과되는 등 퇴임 이틀 만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사업이 감사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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