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변경신청, 거주지 인접부대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자녀를 가진 기혼병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및 ‘군인복무규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영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6세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1년(자녀 1명)~2년(2명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기혼병사가 자녀를 출산하면 3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가게 된다.
다만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올해 입대하는 유자녀 기혼병사, 입대 후 자녀를 낳는 기혼병사는 거주지 인접부대(현역)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기혼병사는 1,038명이며 이들 가운데 709명이 1자녀, 83명이 2자녀, 4명이 3자녀를 갖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역 및 상근예비역 인력수급 여건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선발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유자녀 기혼자는 웬만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근예비역으로 변경하거나 거주지 인접부대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