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의 통신판매는 국민건강 저해와 청소년 음주, 탈세 등 문제점이 많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최수옥 회장(사진)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등 전국 주류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EU, 한미 FTA 발효에도 불구, 여전히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는 와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와인의 통신판매가 허용될 경우 무자료 와인과 탈세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국내 주류업계도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최 회장은 “와인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주류를 구입, 판매할 수 없는 무허가 중간상 등도 손쉽게 구입, 무자료 불법 유통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류 판매 때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만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구입한 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와인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주나 맥주 등의 통신판매를 막을 근거가 없어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주세법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전통ㆍ민속주를 제외하고는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어 소주와 맥주 등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와인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 술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쉽도록 유도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류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묶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가 기대하는 가격인하 효과는 초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유통 대기업의 시장독점, 가격담합으로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주나 맥주와 같은 대중주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 일부 부유층이 선호하는 와인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와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과실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국내 전통주 생산기반 약화와 제조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