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자구노력 지원/은행서 자본금중 800억 분담정부는 23일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구의 역할과 재원조성 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을 살펴본다.
◇정리전담기구의 기능
▲무담보 부실채권의 수탁정리:담보가 없어 회수가 의문시 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채권(부실여신 약 2조4천억원)을 수탁정리.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자료를 활용한 채무자 주소지 확인,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입정리:6개월이상 연체되고 있으나 담보가 있어 회수 가능한 부실채권(고정여신 약 9조4천억원)을 매입해 담보물의 시장성·부가가치를 높여 조기에 재매각·부실채권 매입시 양 기관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 감정평가회사에서 담보물 가액을 평가, 매입가격 및 매입조건을 경정하고 금융기관의 매각손은 기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부담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채권 금융기관 또는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 대상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계열기업 자체를 매입해 정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방안 제시:채권 금융기관 또는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요청시 전담기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진단을 통해 당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 및 정상화방안을 제시
◇정리전담기구의 설치 방안
▲성업공사 기능을 확대 개편: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매입 정리.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 기업경영진단을 통한 소생 가능성 검토 및 회생방안 제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담보물건의 개발. 공공신용정보를 활용한 채권추심 업무.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성업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 설치:공사사장(위원장), 예금보험공사·은행감독원 및 금융기관 임원, 학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경영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및 기본방침 수립
▲기획·심사, 재무분석, 회계, 법률 등 전문분야 우수인력 충원
◇정리전담기구 재원 조성
▲자본금:납입자본금 1천억원(법정자본금은 2천억원). 납입자본금은 성업공사 이익잉여금(약 2백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백억원은 은행별로 총자산 또는 자본금 규모등을 기준으로 분담
▲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 설치·운영: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 기금규모는 1조5천억원
▲기금재원 조성방법:은행별 출연규모는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분담하고 은행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사채(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여 출연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만기 3∼5년짜리 채권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해외 차입.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 방법
▲매입 재원: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전담기구 발행 채권, 당해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 정리기구의 여유자금 등으로 지불
▲매입 방법:부실징후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계열기업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에서 조기 매입
◇추진방안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 기구의 조직 및 기능,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한시적 운용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검토. 실무작업반 구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