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달 차이로 형 달라져…청소년 성폭행범 2심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A(당시 만18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23)씨와 C(20)씨 각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양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B씨 등과 어울려 놀던 중 쉬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뒤따라 들어온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후 C씨는 방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A양을 욕설로 위협하다 가위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성폭행했다. 앞서 1심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A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일시인 2010년 2월 2일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기 때문에 B씨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형을 무겁게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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