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삼일회계, 금감위 이겼다

법원 “부실감사 이유 과징금 11억 부과 부당” 판결


삼일회계, 금감위 이겼다 법원 “부실감사 이유 과징금 11억 부과 부당” 판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국내 최초로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서울행정법원 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부과한 7억7,000만원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증권거래법(2003년 12월31일 개정)에 따르면 회계감사상 과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범위에 회계법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에 감사했던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상 과실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감위 등은 하이닉스와 현대상선의 회계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일측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계법인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옛 증권거래법은 감사상 부실에 대한 과징금을 공인회계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은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에 대해 지난 99년 11월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현대상선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이닉스와 현대상선은 이후 각각 2조원, 1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공인회계사와 그 소속단체’로 확대돼 이후 감사상 부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도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 입력시간 : 2005/11/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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