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경기여건을 고려치 않고 재산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9월호에서 8. 31 부동산 대책에 의해 추진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관련, 그는 “특정한 나라에서 정확하게 산정되지도 않은 재산세 실효세율 단순 평균치를 목표로 삼아 2~3년간 소득 및 경기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인상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현재 보유세 부담 인상이 투기적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보다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금 과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한다는 논리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과세를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는 아울러 주택 소유는 물론 이용 상황을 배려,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유세는 미 거주 1주택자와 자가 점유 1주택자를 구분치 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동일한 주택자산 금액 소유자라도 이용 상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것을 고려치 않게 되면 현재처럼 고가 및 고액 주택 자산가와 다 주택 보유자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