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은행 보너스 기본급 못넘게 제한

유럽의회 추진… 해당 은행 해외지점에도 적용

유럽연합(EU)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행 보너스 규제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은행들의 기본급을 초과한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너스 제한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대다수 EU 국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은 강도가 약한 개혁을 원했으나 은행 자본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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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방안은 은행권 보너스와 기본급의 비율을 1대1로 동일하게 하되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할 경우에만 2대1로 늘려 최대 기본급의 두 배까지 보너스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 내 모든 은행은 물론 이들 은행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또 법안에는 현금 대신 손실부담채권(bail-in bonds)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자국 금융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은행권 보너스 규제에 반대하며 1년 가까이 막후외교를 벌여온 영국은 보너스 제한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역효과 요인을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EU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외교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은행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보너스 규제에 강력히 맞설 것을 요구했으며 한 외교관은 "은행업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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