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캐피탈 전세금 담보대출 논란
선취 수수료만 대출 원금의 3%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세계적인 기업인 제너럴일레트릭(GE)의 한국 자회사인 GE캐피탈(GE머니로 브랜드 변경)이 선취 수수료만 대출 원금의 3%를 떼는 전세자금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GE캐피탈은 지난 7월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유동화 대출 등 전제자금 대출 상품 2가지를 판매 중이다. 국내 금융권을 통틀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상품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이 이뤄진 이후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두 달 동안 50억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수준과 신용도에 따라 전세자금의 최고 80%, 금액으로는 500만원~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일반적인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부터 최장 3년까지다.
문제는 이 상품이 기존의 대출 상품과 대출 프로세스가 전혀 다른 상품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출자가 임대차 계약상 이미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집을 빌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출자인 GE캐피탈과 집주인간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와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자의 신용 조회와 전세 물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해진다.
실제 대출상담을 받았던 한 고객에 따르면 전세자금 1억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이 연봉 3,500만원 수준에 신용도가 최상위 수준이라고 해도 대출 금액인 8,000만원(최대치인 80% 적용)에 대해 연 13~15% 가량(최저 9.9~최고 27.4%)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현재 은행권의 무담보 신용대출 금리 수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대출시점부터 대출기간이나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3%의 선취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비용 부담은 더 올라가게 된다.
현재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담보 물건을 잡는 경우는 물론 신용대출에서도 대출 이자 외에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으며, 같은 제2금융권인 카드사나 캐피탈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2~3% 수준이다. 때문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잡고도 3%의 선취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리(高利) 논란이 일고 있다.
GE캐피탈 측에서는 이와 관련, “실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이 이뤄지므로 적용되는 금리나 대출 가능금액은 기준치 보다 낮게 적용된다”며 “금융권에는 처음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9/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