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상파고 거세진다/정부향후대책ㆍ과거지원 내용] 美설득후 WTO제소 검토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실사작업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통해 채권단의 자금지원배경 및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실사과정에서 미국측을 설득해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관세율은 상당폭 끌어내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국 상무부가 오는 6월 최종 판정에서도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내용=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등 조세ㆍ정책자금 지원과 채권단의 금융지원 등 2가지다. 정책 지원은 보조금율(삼성전자 0.16%, 하이닉스 0.14%)이 낮아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2002년6월까지 채권단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56%의 보조금률을 매겼다. 이 기간 중 지원액은 회사채 인수ㆍ출자전환ㆍ채무면제ㆍ신규 자금지원 등 총 13조원에 이른다. 2000년말 부터 금융시장이 경색돼 정상적인 기업까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산업은행은 2000년12월 회사채 인속인수제를 도입, 이듬해 1월부터 1년간 하이닉스와 현대건설ㆍ쌍용양회등 총 6개 기업에 2조9,00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이중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규모는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2,000억원. 전체 인수액의 41% 수준이다. 하이닉스는 2001년 하반기에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 신규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으나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유동성위기가 다시 발생하자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 부채를 출자금으로 전환했다. 그 해 10월 31일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출자전환 3조원 ▲채무면제 5,000억원 ▲신규자금지원 6,579억원 ▲만기연장 4조5,000억원 ▲회사채 인수 801억원 등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의했다. ◇금융기관 지원, WTO보조금협정 위반인가=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한 `금지보조금`은 ▲정부재정지원 ▲해당기업의 특혜 ▲지원대상에 대한 명백한 범위설정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해당한다.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만큼 첫번째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채를 인수한 산업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원대상을 하이닉스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상선(6,290억원)과 현대건설(4,573억원)ㆍ현대유화(320억원)ㆍ쌍용양회(5,261억원)ㆍ성신양회(1,240억원) 등 도 적용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당시 금리조건으로는 하이닉스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지만 자금시장이 경색된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고, 시장시장이 호전되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특정성`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또 2001년 10월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 8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IMF의 기업구조조정 권고에 따라 민간 자율협의체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시행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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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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