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번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 4,7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 증가한 액수다.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230개 시ㆍ군ㆍ구 중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가 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수가 9,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655개 시ㆍ도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1선거구와 수지구 제4선거구가 6,000만원으로 최다였고, 인천 옹진군 제1선거구 등 8개 지역이 4,100만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7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4%가 늘어났다.
시ㆍ도의회 비례대표 선거구의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200만원으로 34% 증가했고, 이중 경기가 5억7,400만원으로 최다, 제주가 6,800만원으로 최소치를 보였다. 1,028개에 달하는 시군구 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4,0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군구 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구는 평균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