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중개사협회 '반값 복비' 헌법 소원

"개정안 합의 해놓고… " 비판

서울 등 지자체가 '반값 중개 수수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정안 등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상한요율 안에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라고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고정요율 또는 자율적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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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정할 당시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해 중개사들의 생업 부분 등을 고려해 왜곡이 가장 심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초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개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중개보수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하다. 서울·인천·경기 등은 개정 조례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매매가 6억원·전세금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늘어난 현실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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