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증여세 "예외없이 과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세법개정안 마련정부가 변칙 증여ㆍ상속 방지와 조세체계간편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속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또 법인세에 붙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를 법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발전심의위 회의에 앞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는 상속ㆍ증여시 과세대상 해당사례 및 유사사례 등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법에 추가, 상속ㆍ증여시 예외없이 과세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세수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과세대상 사례를 크게 제한, 최근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마약 등 각종 밀수행위와 뇌물 등에 의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추징 등 법적 강제와는 별도의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제에도 '완전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법인세에 붙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를 법인세에 통합하는 세법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 "목적세가 법인세에 통합되면 해당 목적세율 만큼 법인세율이 오르지만 세금납부 절차가 간소화돼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 목적세의 폐지시한 등이 다른 점을 감안, 재경부를 비롯해 목적세를 사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농림부 등 해당 부처와 목적세 통합시기에 대한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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