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지난해 7월1일 이후 동탄면 송리ㆍ산척리 일대에 사업자등록을 한 250명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분양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노린 위장사업자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위장 사업자 가운데) 투기세력이 개입했거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동탄면에 스키장 대여점 등을 차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차 세무조사는 동탄신도시와 그동안 신도시로 거론된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만약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 탈루가 있을 경우 지역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도 재차 강조했다. 또 “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본다”며 “그런 과정에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부동산 투기에 사용했을 경우 그 기업까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112명은 그 동안 수집됐던 자료를 갖고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도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2차ㆍ3차ㆍ4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