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ㆍ리스사 등 여신전문 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시된다. 주택할부금융은 여전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갚는 3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 돈을 직접 빌리는 2자 방식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사에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LTV를 다른 비은행 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감독 당국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감독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할부금융 쪽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