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8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불법 대출ㆍ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3년을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징역 3년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징역 3년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징역 1년6월
▲최규백 전 국정원기조실장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논고를 통해 “남북 경협ㆍ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불법 대출ㆍ송금되고 정경유착이 드러났다”며 “대북정책을 통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불법 대출 및 송금까지 모두 통치행위라 볼 수 없고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규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남북긴장완화 및 경협교류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달라”며 “실정법 위반은 잘못이나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