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드컵참가 외국인 상금등 수입 비과세

재경부, FIFA 규정따라 조세감면내년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선수단과 FIFA대표단 등 외국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이 얻는 소득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월드컵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단과 FIFA대표단 및 심판 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상금과 수당 등 수입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며 "이는 FIFA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IFA, 일본측과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면 국가간 조세협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과세하고 조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수입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단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게임의 입장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확정액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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