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획지엔 주거복합 건립서울시는 구로역 주변 애경부지 특별계획구역 2만9,893㎡를 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2만5,630㎡)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공원부지 4,263㎡)으로 변경 결정했다.
애경부지는 현재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A획지(1만4,382㎡)와 주차장 및 나대지상태인 B획지(1만5,511㎡)로 나뉘는데 둘 다 상업ㆍ업무 시설을 권장하되 A획지의 업무시설은 순수업무용도로 제한된다.
특히 1단계 개발부지인 B획지에는 350세대이하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서는데 주거시설 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되고 전용면적 105㎡미만 평형을 70% 이상 설치하도록 해 중ㆍ대형 평형의 입지가 최소화된다.
B획지의 과밀.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 또한 660%이하에 최고 높이는130m이하로 제한되고 주택가쪽으로 3,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확보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