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업계 "할당계획 재검토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 최대 28조

전경련 등 24개 단체 공동성명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경련 등 24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우고 있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 허용 총량을 국가가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할당량을 넘어서거나 남는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중국과 미국·일본은 해당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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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경련은 정부안은 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09년 수치는 배출량이 과소전망됐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신·증설 설비의 배출량을 감안하지 않았다. 실제 발전과 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업종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과 업계의 요구량 간의 차이는 2억8,000만톤CO2로 이를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적용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여기에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8조5,000억원까지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력이나 스팀 같은 간접배출사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위주로 안을 만들었다는 게 재계 측의 불만이다. 민관추진단에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고 상설 협의체에서 업종별 할당량 논의 요청을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배출사업자는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빼고 산업계가 참여해 해당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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