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ㆍ증권투자회사 감시장치 강화해야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10일 `집합증권투자 규제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집합증권투자회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탁회사의 이사회 기능을 법으로 명시하고 투신사에 투자자 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증권투자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 이익금을 나눠주는 제도로 국내에는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등이 있다. 신 연구원은 현재 투신사가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에 이사회 설치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하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자 총회 설치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합증권투자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에 어긋나게 자금을 운용할 경우 관련규정이 미흡한 만큼 `특수관계회사의 투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집합증권투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종류의 기관들이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자본시장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집합증권투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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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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