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노동개혁 저지 총파업 집회 열었지만… 현장 근로자 참여 저조했다

평소 집회보다 인원 적어 파업 동력 크게 떨어져

정부 "불법파업 엄단"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집회를 열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저조로 동력이 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3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000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가열 찬 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500명(민주노총 추산 1만여명)으로 보통 주말 집회에도 최소 1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국에서 집회를 했던 지난 4월24일 1차 총파업(4만3,000명)과 7월15일 2차 총파업(2만8,000명)보다도 참여도가 한참 떨어진다. 정부에서는 파업 참여자 중 일부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조합간부, 비번자, 조합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유성기업 등 임단협 관련으로 이미 파업 중인 사업장 15개소 2,000여명과 현대차·두원정공 등 임단협 결렬로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 3개소 외에 추가로 파업에 참여한 곳은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가를 내고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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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몸싸움도 벌어졌다.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민원인을 가장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집회 참가자 39명은 전원 연행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 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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