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국선언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법원 “사법부 최종판단 기다리려는 신중한 접근…재량권 일탈 아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 판결로 김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됨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의 교과부 방침과 배치되는 현안 처리는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가입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에 있어서도 진보교육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5월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방침을 정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5개 시·도 진보 교육감들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교과부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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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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