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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공사 수급땐 자재·장비 대금도 보증에 가입해야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급한 회사는 대금뿐 아니라 자재와 장비 대금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기술 공사의 경우 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과는 무관하게 도급을 받을 수 있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업체는 종전 하도급 계약은 물론 자재납품·장비대여 계약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70% 이상 적용되는 공사 등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ㆍ전문건설업체 등 시공자격(영업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회사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경우에도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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