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전세대출 특별판매조흥은행은 23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500억원 한도의 전세자금 특별한도를 설정,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전세 계약금의 50~7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세계약 연장시에는 전세기간까지 연정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며 금리는 우대고객의 경우 최저 9%, 일반고객은 9.2%까지 적용한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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