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올 충당금 1,000억 쌓아야 금감원 "캠코에 판매 부동산PF 3년에 걸쳐 30%까지"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3년에 걸쳐 매각금액의 평균 30%까지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약 1,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PF 매각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번 6월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판매한 부동산 PF 매각금액의 30%를 3년에 걸쳐 매년 10%씩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율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던 부동산 PF는 3년 동안 총 20%를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이 캠코에 PF를 1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면 3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며 올해는 이 가운데 1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말 1차로 캠코에 채권금액 기준으로 PF 5,023억원을 매각했으며 이달 중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팔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조치로 저축은행들은 3년 동안 총 3,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1,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존 PF 대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1,000억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PF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최소 0.5% 이상, 요주의는 7% 이상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많은 저축은행들이 PF 자산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PF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매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충당금을 덜 쌓게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